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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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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19776생산일자 2014.01.2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9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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