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537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구합34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24.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을 "을 제3 내지 5, 7(가지번호 포함)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높은 점"을 "높은데, 그 경우 배당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이준식이 CC씨앤씨 주식의 83.34%인 9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인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