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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중-4005생산일자 2013.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359㎡를 1988.5.9. 취득하여 2011.12.29. 양도하고, 2012.2.29.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의거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실지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6.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9.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호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012.6.28.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2.8.16. 등기(등기번호 : OOO)로 발송하였고, 동 이의신청결정문이 반송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2012.8월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 OOO세무서장이 2012.8.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였고, 반송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9서2565, 2010.3.22., 참조),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2012.8.19.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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