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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중-2773생산일자 2013.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737㎡를 2002.2.5. 취득하여 2011.4.1. 양도하고, 2012.5.31.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의거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실지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3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2.13. ‘기각’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회서를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OOOOOOOOOO)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고, 2013.2.18.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3.5.30. 우리 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2013.5.31. 우리원에 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2.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5.20.[90일이 되는 2013.5.19.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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