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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부-3282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처분청은 2013.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취소을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종속되어 청구외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조장으로서 일용노무자의 임금을 받아 배분만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법인세신고 해명자료에서 도급자인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은 소속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및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를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외주가공비 지급명세,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의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1)계약내용에 공사금액은 2010.7.8.자 OOO원, OOO원, 2010.8.9.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2010.11.30.자 OOO원, OOO원, 2011.1.10.자 OOO원 등으로, 청구외법인을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상호 물량의 기본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1.6.30.까지 제조업,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종속되어 청구외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조장으로서 일용노무자의 임금을 받아 배분만 하였고, 공사계약서는 일용노무자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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