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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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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임차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5164생산일자 2014.01.09.
AI 요약
요지
이 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수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골프장 시설물 등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유상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법인인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9.5.21. 설립되어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1.25.(2005.11.18. 매매계약체결) 김OOO 외 4인(이하 “매수인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중공업(이하 “OOO중공업”이라 한다) 주식 3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중공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매수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평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3.2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79.5.21. 설립되어 물류업을 영위하던 중 1990년대 중반 OOO의 특장차 OEM생산업체인 OOO중공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었으나, 1997년 IMF사태 이후 특장차산업의 쇠퇴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모기업인 청구법인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되어, 청구법인은 기업구조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1.8.1. OOO중공업을 흡수․합병하여 중공업사업부문으로 존속시켰으나, 청구법인 고유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중공업사업부문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OOO중공업을 처분하기 위해 2004년 OOO특장 주식회사(이하 “OOO특장”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을 분할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인 OOO원으로 잠정 결정하되, 자산실사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협의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중공업사업부 분할(2004.6.1.) 및 자산실사(2004.7.31.)까지 진행하였으나, OOO특장은 OOO중공업과 주거래처인 OOO와의 관계악화 등을 이유로 2004.9.8. 당초 약정금액에 못 미치는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결국 계약은 결렬되었고, 종결협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처분하지 못하던 중 원래 매각하려던 금액인 OOO원으로 처분해 주겠다는 당시 OOO 홍OOO사장의 소개로 매수인 등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홍OOO은 쟁점거래의 선행조건으로 OOO중공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당시 OOO상사ㆍOOO기계ㆍOOO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OOO석유 주식회사(이하 “OOO석유”라 한다) 주식을 먼저 취득(이하 OOO중공업의 OOO석유 주식 취득거래를 “선행거래”라 한다)한 후, OOO석유 주식과 금융기관(OOO 및 OOO은행) 차입금이 있는 상태의 OOO중공업 주식 30만주를 매수인 등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의 실질은 OOO그룹 김OOO 회장의 지시에 따라 OOO상사 등의 그룹 계열사가 OOO석유 주식을 김OOO 회장의 누나인 김OOO 등에게 직접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검찰은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를 단일거래로 취급하여 OOO상사 등 대표이사에게는 OOO석유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 하여 배임죄를 적용한 반면, 쟁점거래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손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선행거래는 쟁점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의 이행에 불과하고,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궁핍을 이용하여 OOO석유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한 사실상의 단일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본 OOO상사 등과 이익을 향유한 매수인 등에게 이미 과세한 것이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의 조건과 금액이 결정될 당시에는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보유하지도 않은 OOO석유 주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고,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며,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형법」상 배임행위에 대한 기소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별개로서 검찰의 불기소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OOO그룹 김OOO회장 지시에 따라 OOO그룹 계열사가 OOO석유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직접 저가로 양도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의 결과로 유추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부실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OOO중공업의 매도를 위해 선행거래를 하였다기보다 당시 OOO그룹 (위장)계열사로 판단되는 청구법인이 적극 공모하여 매수인 등으로 하여금 약 OOO원으로 순자산가치 약 OOO원인 OOO석유의 지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거래한 것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계약일(2005.11.18.)이 명확하고, 구두합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약 OOO원의 대출상환 및 이자를 OOO중공업이 부담하고도 매수인 등으로부터 계약금 수령이나 계약서작성 없이 실행했다는 점은 상관행상 합리성이 결여되며, 1주당 OOO원을 상회하는 OOO석유 주식을 취득(2005.9.9.)하기 전과 후의 OOO중공업의 경제적 가치는 현저히 차이가 남에도, 쟁점주식 계약당시 OOO석유 주식 199,700주를 보유한 OOO중공업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3)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선행거래 후 OOO중공업은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을 합하여 OOO석유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었다면 쟁점거래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평가과정 없이 매수자가 아닌 제3자와 구두상으로 임의 약정한 금액 그대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행위 당시는 2005년 8월임이 검찰청의 객관적 수사자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5년 8월은 OOO그룹측에서 쟁점주식 가액을 임의로 구두 통보 내지 약정한 시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김OOO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거래가액을 확정한 시점인 2005.11.18.을 부당성의 판단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1.18. 매수인 등과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총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중공업은 2005.9.9.(계약일 2005.8.29.) OOO석유 주식 199,700주(지분율 49.9%)를 OOO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OOO기계(이하 “OOO기계”라 한다),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하고, OOO상사․OOO기계․OOO학원을 합하여 “OOO상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OOO중공업은 주식 매수대금 OOO원을 OOO석유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OOO원으로 OOO상사 등에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그룹 김OOO회장의 누나 김OOO는 OOO석유 주식을 당초 43,920주 보유하고 있었고, 2005년 9월경 주식 취득거래를 통해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 199,7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년 12월~2006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다른 주주〔강OOO(김OOO의 모), OOO〕의 주식소각을 통해, 2006년 6월경 OOO중공업(82%) 및 김OOO(18%)가 OOO석유의 주주가 되었다.

  (나) 2008년 11월 모회사(OOO중공업)가 자회사(OOO석유)에 합병되는 역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인 OOO중공업의 주주로서 매수인 등이 합병법인인 OOO석유 주식 신주를 교부받고, OOO중공업이 보유하던 OOO석유 주식을 전량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수인 등이 쟁점거래 매수가액 OOO원으로 2008년 기준 순자산가치만 약 OOO원에 상회하는 OOO석유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다) OOO기계의 주식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기계가 특수관계 없는 OOO중공업에게 OOO석유 주식 64,372주를 저가에 양도한 거래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OOO원을 OOO기계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 OOO상사 및 OOO학원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동일 항목으로 OOO원 및 OOO원을 각 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2011년 3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화성(이하 “OOO화성”이라 한다)은 김OOO이 100% 실질 주주이나, 정OOO(65.2%) 및 김OOO(34.8%)가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고, OOO화성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5.4.29. 18.36%, 2005.11.15. 39.27%, 2006.1.26. 50.77% 소유하고 있다.

 (2)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취득한 선행거래 및 청구법인이 OOO중공업 주식을 매각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의 실질은 OOO그룹 김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인 OOO상사ㆍOOO기계ㆍOOO학원이 보유한 OOO석유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직접 저가양도 한 것이다.

1)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의 궁극적 목표는 OOO상사 등이 보유한 OOO석유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저가양도하기 위한 것임을 검찰의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공소장의 요지는 「김OOO이 OOO중공업을 이용하여 OOO석유 주식을 김OOO등에게 저가로 매각하기로 계획한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2)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는 김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홍OOO의 주도로 계획된 의도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OOO 회장의 궁극적 목적은 OOO석유 주식을 김OOO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홍OOO이 지휘하는 그룹 재무팀이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김OOO 회장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중공업을 이용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여 선행거래와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의견서에서「궁극적으로는 불법적인 부의 무상이전 방식을 통한 매수인 등의 OOO석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라는 두단계의 거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도관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전체 거래구조에서 OOO중공업은 OOO석유 주식을 전달하는 사실상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OOO상사 등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등에게 OOO석유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대신 그 당시 외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던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우회 양도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석유 주식을 전달하는 도관역할에 불과하므로 OOO상사 등이 매수인 등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OOO석유 주식은 일반적 거래가 아니라 쟁점주식 매매의 전제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 평가하여 양도할 대상이 아닌 바,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취득한 것은 투자나 지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처분을 위한 전제조건을 완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만약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종전부터 투자목적 등으로 취득ㆍ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당연히 OOO석유 주식을 포함하여 OOO중공업의 자산실사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5) 과세관청은 이미 선행거래에 대해 이익을 분여한 OOO상사 등에게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거래에 대해 이익을 분여받은 김OOO 등에게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OOO상사 등과 김OOO 등은 모두 별도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고 고지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익을 분여한 OOO상사 등과 이익을 분여받은 김OOO 등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거래에 대한 과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세수일실이 없는 상태에서 도관 역할에 불과한 청구법인에 대해 재차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부당하다.

   6)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거래와 선행거래를 일련의 단일거래로 보았다면, 검찰은 배임행위에 따른 이익자가 OOO중공업이 아닌 “김OOO를 비롯한 매수인 등”으로 적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말한 공소장의 원문을 보면, “이로써 피고인 김OOO, 피고인 홍OOO, 피고인 김OOO은 홍OOO 등과 공모하여 김OOO, 이OOO, 이OOO, 이OOO, 이OOO이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된 OOO중공업에게 총 OOO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OO기계에 OOO원, OOO상사에 OOO원, OOO학원에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OOO중공업이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나, 위 기재사항은 「김OOO이 김OOO가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된 OOO중공업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가 요지인 것으로 부당이익의 궁극적 수혜자를 김OOO로 보다.」라고 기재하였지 굳이 “김OOO가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된” 이라는 불필요한 기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를 포함한 OOO그룹 관련 거래를 모두 수사한 검찰은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를 단일거래로 취급하여 쟁점거래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기소하지도 않았다.

   1) 검찰은 선행거래를 통해 OOO석유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OOO상사 등 대표이사들의 배임행위와 이들 법인들의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여, 선행거래에 따른 OOO상사 등의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결과 손해발생 사실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OOO상사 등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적용되었을 것인 바, 청구법인의 손해가 없었다는 것은 회사의 손해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을 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검찰수사가 OOO석유 및 OOO중공업의 주식변동 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하다는 의견이지만 OOO그룹 비자금수사는 그룹전반의 부정행위와 함께 쟁점주식 관련 선행거래와 쟁점거래에 대한 수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수사기록이 공소장에서 별개의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어서 쟁점사건만을 다룬 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모든 거래조건이 결정된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거래조건과 대금이 확정될 당시 OOO중공업은 OOO석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및 조건이 결정된 시점은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8월임은 검찰 공소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모든 거래조건이 결정된 2005년 8월초의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그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및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다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거래조건과 대금이 확정된 2005년 8월경 OOO중공업은 OOO석유 주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약속된 전제조건대로 이행한 후 쟁점주식을 약정된 가액(검찰 2005.6.30. 장부가액 OOO원 평가) 수준인 OOO원에 매각한 거래는 청구법인에 아무런 손실은 없으면서 처분예정이던 자회사를 처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

  (라)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에 가해진 손해가 없고 청구법인의 손해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1) 매수인 등이 요구한 전제조건의 이행 즉, 선행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은 어떠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OOO중공업은 김OOO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OOO석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OOO중공업 대차대조표에는 같은 금액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되어 순자산가치는 변동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처분하였을 뿐 부당한 손실이나 이득을 초래하지 않아 매수인 등에게 분여한 이익도 없고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2) 동일한 거래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상이하게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검찰은 쟁점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공소장에 손해사실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은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를 OOO중공업을 이용하여 OOO상사 등이 보유한 OO석유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할 일관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단일거래로 보아 직접 당사자인OOO상사 등의 손해사실에 따른 배임죄만 적용하고 청구법인 손해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형법상 배임행위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므로 배임죄가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세법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OOO석유 주식을 저가 양도한 OOO상사 등 대표이사의 경우처럼 만일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검찰이 당연히 공소장에 기재하였을 것인데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거래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것은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그 손해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으로 분여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른 청구법인 및 관련인 3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해당 이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회사의 손해가 없었다고 검찰이 결정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동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불기소결정서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이고,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자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는 것이 아닌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1항에서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을 기재하고, 제2항에서 피의자를 기재토록 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 전무이사 한OOO, 재무팀장 전OOO 등은 OOO그룹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지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 사실은 이OOO 등 진술조서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선행거래 및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각 주장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는 2010.8.19. 금융감독원이 OOO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2010.8.27. OOO지방검찰청이 수사 착수하여 2011.1.29. OOO그룹 사주 김OOO 외 10인(OOO그룹 계열사 직원 및 관련 회계사)을 기소한 소위 “OOO그룹 비자금” 수사로,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석유 및 OOO중공업의 주식변동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하고, OOO지방검찰청의 전체 기소내용 중 김OOO, 홍OOO(OOO그룹 전 재무팀장), 김OOO(OOO그룹 전 재무팀장)의 기소내용 일부가 OOO석유의 저가매각으로 인한 OOO원 업무상 배임(OOO기계 64,372주, OOO상사 118,328주, OOO학원 17,000주의 OOO석유 주식 매각 관련)이므로, 쟁점거래와 단일거래로 관련이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검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기소사항과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1) 형법」상의 “배임”과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판단은 각 세법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근거 규정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재무담당 전무이사 한OOO, 재경팀장 전OOO가 당초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처분을 별개의 거래가 아닌 단일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의뢰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관련인 3인에 대해 별도의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사건을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와 해당 이유서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및 관련인 3인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서 및 해당 이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회사의 손해가 없었다고 검찰이 결정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3) 검찰이 기소한 2005년 9월 OOO석유 주식매각거래(선행거래) 이후에 발생한 2005년 11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거래를 기소된 거래와 단일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라는 주장을 보면, 검찰이 OOO석유 관련 업무상 배임의 기초사실 항목 중 27~28쪽에 해당하는 각주 17번, 구체적으로 「피고인 김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에게 저가에 OOO석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OOO의 차명소유회사인 OOO, 박OOO, 윤OOO, 강OOO, 권OOO 등 피고인 김OOO의 차명주주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중공업을 이용하여 OOO석유 주식을 이전하기로 계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OOO회장의 지시에 따라 OOO그룹 재무팀(홍OOO)에서 준비한 일련의 계획사항을 기재한 사항으로 보이고, 실제 공소장 본문(30~31쪽)에서 OOO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따른 배임의 이익자를 김OOO가 아닌 OOO중공업으로, 손해자를 OOO기계 외 2개 법인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에 따라 검찰이 쟁점거래와 검찰 기소한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를 일련의 단일거래로 보았다면 검찰은 배임행위에 따른 이익자를 “김OOO를 비롯한 매수인 등”으로 적시하였을 것이다.

   4) OOO그룹 비자금을 수사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OOO계열사인 OOO기계 외 2개 법인이 2005년 9월 OOO석유(2005년 계열분리 전까지 OOO그룹 계열사에 해당함) 주식 199,700주를 OOO중공업에 저가로 매각한 거래에 대해서 OOO중공업이 OOO원의 이익을 취하고,OOO기계 외 2개 법인이 동액의 손해를 입게 된 주식매각거래의 행위 지시자인 김OOO 외 2인을 OOO원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는 무관하고, 해당 기소내용은 OOO그룹의 차명계좌 관련한 OOO그룹 비자금 수사 관련으로 피고인 11인중 관련 공인회계사 1인을 제외하고 모두 OOO그룹 전․현직 임직원라는 사실, 해당 거래를 선행거래 및 쟁점거래를 통한 궁극적인 수혜자인 매수인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별도의 기소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OOO그룹 계열사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OOO중공업 주식 매각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실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매입하여야만 OOO중공업 주식 매각이라는 쟁점거래의 성사가 가능하여 부득이한 거래의 전제조건이었음을 주장하나, 2004.6.1. 청구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OOO중공업의 설립일 당시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2004.12.31. 기준 순자산가치는 약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 이후에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2009.12. 43억 OOO원에 주식이 전부 매각된 점을 볼 때, OOO중공업의 본래의 주식가치는 약 OOO~OOO원 정도이고, 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2.5%(2004.12.31.)로 일시적 영업흐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인 보유 자산으로 인한 실질적인 가치가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에 OOO특장과 2004.3.18. 주식양수도약정 체결후 자산실사 과정에서 계약이 결렬되었으나, 쟁점거래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OOO이 2010.12.21. OOO지방검찰청에 진술내용상, 「OOO중공업이 2004.5.경 OOO에서 3년치 원재료비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비용을 다시 받아가야겠다고 하고, 실제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과 상계한다면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만, 이후 다시 좋아져서 2005년 경 OOO중공업을 김OOO 측에게 매각할 때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연간 매출이 OOO~OOO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순이익은 OOO~OOO원 정도발생하는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특장과의 계약해지는 매수매도자 간의 거래가에 관한 의견차이로 발생한 사항이지, OOO특장과의 계약해지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중공업 주식을 조기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사업 부문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매수인 등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필수적인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쟁점거래 전인 2005.3.31.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이OOO은 OOO석유의 대표이사이자 김OOO의 6촌 친척이고, 대표이사 이OOO은 OOO건설(OOO건설에 합병) 근무, 등기임원 김OOO은 OOO 근무, 등기임원 최OOO는 OOO공장장 및 OOO정보통신 임원, 등기임원 권OOO는 OOO무역 임원, 임원 진OOO은 OOO 임원, 임원 한OOO는 OOO 근무 등 청구법인의 임원 모두가 OOO그룹 계열사에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쟁점거래 계약일인 2005.11.18.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그룹 김OOO 회장이 차명으로 100% 보유한 OOO이 청구법인 주식 39.3% 보유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는 김OOO의 동생인 김OOO 회장이고, 이후 2006.1.26.OOO의 지분율이 50.7%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5.18. OOO의 지분을 김OOO 및 그의 자 이OOO에게 전량 매각하여 현재도 김OOO 외 1인이 최대주주(지분율 50.7%)로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3) OOO중공업이 OOO석유 주식을 매수한 선행거래시 OOO중공업의 임직원 현황은, 청구법인의 임원 중 겸직임원이 3인으로 이OOO이 OOO중공업의 대표이사, 이사인 김OOO과 한OOO가 OOO중공업의 이사로 재직하여, 자회사인 OOO중공업이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제적인 지배하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OOO중공업이 OOO회계법인과 체결한 OOO석유 주식 가치 평가시 평가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전OOO의 진술에 의하면 「(자산 실사가 아닌) 외부적으로 공표된 자료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 DCF(과거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한 미래현금흐름추정) 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동시에 OOO중공업의 임원인 한OOO가 전OOO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평가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거래단가가 결정된 OOO석유 주식매각거래의 당사자인 OOO 외 OOO계열법인이나 OOO중공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OOO석유 주식평가 단계에서부터 관여함이 확인되며, OOO중공업이 자기자금의 투입이 없이 취득자산인 OOO석유 주식을 담보로 100%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차입거래 관련해서도 청구법인의 재무팀장인 전OOO가 OOO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OOO석유 주식 매각 관련 선행거래를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비특수관계자인 OOO특장과의 매수계약 체결 시에는 자산실사방식으로 거래가액을확정하기로 하고, 비록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계약금 OOO원을 수령 후 자산실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있는 매수인 등과의 쟁점거래 시에는 OOO중공업이 우량기업인 OOO석유의 지배권 49%(199,700주)를 확보하고도 2개월 후에 일체의 주식평가과정 없이 OOO중공업 주식을 100% 매각한 쟁점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5년 8월경 OOO그룹 전 재무팀장 홍OOO의 소개로 매수인 등과 OOO중공업 주식 매매조건 등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O이 2010.12.21. OOO지방검찰청에 진술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OOO중공업 주식 매각 체결 과정 직전까지는 (OOO)그룹 재무팀과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OOO 측과 직접 접촉을 한 바는 없었으며, 마지막에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2005.11.) OOO중공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OOO 측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김OOO 측과 함께 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먼저 인감날인을 하고, (전무이사) 한OOO, (재무팀장) 전OOO를 통해서 그룹 재무팀에게 계약서를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 주식 매각거래 실무업무를 담당한 전OOO 재경팀장이 2010.12.6. OOO지방검찰청에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중공업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계약을 체결할 때쯤에 계약서를 보았을 때 알았으며, 나중에 2009년 5월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되었을 때야 OOO그룹 김OOO 회장의 누나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그룹 전 재무팀장 홍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이 매수인 등과 2005년 8월에 쟁점거래의 매매조건 등 구두 합의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다.

   2) 당초 청구법인이 2011.3.25. OOOO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 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OOO 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O OOOOOO OOOOOO OO OO OO OOO OOOO 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OO OOO O OOO OOO

   O) OO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 OOOO OO 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 OO 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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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 OO OOO, 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 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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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거래의 실질은 OOO그룹의 계열사인 OOO상사 등이 김OOO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석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매수인 등에게 저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당시 외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 및 OOO중공업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인 OOO중공업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그룹측의 제안조건인 OOO중공업으로 하여금 OOO상사 등으로부터 OOO석유 주식을 매입한 후 OOO중공업을 매수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의 창설 또는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OOO상사 및 OOO학원이 OOO석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OOO기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에게 OOO석유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았으나, 선행 및 쟁점거래의 실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상사 등이 특수관계자인 매수인 등에게 OOO석유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실질 및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상사 등이 OOO석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매수인 등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중공업의 주식을 매수인 등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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