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총소득요건)하였다 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0원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0.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3.10.24.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0원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