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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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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51284생산일자 2014.01.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12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5135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4.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산25-1 임야 4,770㎡에 관하여 2011.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1. 3. 24.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의 모친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미필적으로 그에 관한 승낙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또한 모친 김BB로부터 자동차 용품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피고 명의로 한 것은 맞으나, 위 돈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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