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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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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2013-다-78129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다78129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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