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사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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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사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소유자는 수증자의 재산임대법원-2013-두-20165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속하고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농지가 명의신탁된 농지로서 실제 소유자는 남편(신탁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황AA |
피고, 피상고인 | 서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70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