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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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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대법원-2013-두-25344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내용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두253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A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누3842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 사건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계상한 위 이자비용 항목의 금액은 그 계상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정기예금은 만기에 정기예금의 원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옵션계약’이 결합된 6건의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한데, 그 중 CCCCC가 2003. 2. 25. 가입한 정기예금(이하 ‘제1차 정기예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만기일에 원금 ○○○억 원을 반환하고, 그 이자율은 가입일의 코스피(KOSPI)200 주가지수와 만기일 직전 2영업일의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예금기간 중 1회라도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보다 20% 이상 상승하면 이자율이 14%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② 원고는 제1차 정기예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가입일에 옵션계약에 따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한 다음, 2003사업연도에 ○○○원, 2004사업연도에 ○○○원, 2005사업연도에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대변에 계상하여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상각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이자비용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하였다. 이는 제1차 정기예금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금의 명목가액인 ○○○억 원과 그 현재 가치인 ○○○원(이는 원금 ○○○억 원에서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의 차액인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후 이를 매년 상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편 제1차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인 2003. 8. 14.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보다 20% 상승하여 이자율이 14%로 확정됨으로써 만기에 지급할 이자가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결산 당시 위 이자를 이미 경과한 예금기간에 대응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④ 제1차 정기예금의 가입일 당시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원은 원금 ○○○억 원에 미리 정해진 8.715%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는 예금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에 상각되도록 미리 예정된 것일 뿐,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3.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이자비용의 법적 성격이나 그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