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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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13-나-301896생산일자 2014.01.3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친언니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나30189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권AA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7. 17. 선고 2012가단114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27. |
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