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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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조심-2014-서-0150생산일자 2014.04.1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308****** 및 1099308******)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7.5. 및 2013.7.26. 송달완료(수령인 친지 박OOO 및 자녀 김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7.5. 및 2013.7.2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0.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