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합8592 |
원 고 | 정00 |
피 고 | 연00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14. 01.08 |
판 결 선 고 | 2014. 01.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강〇〇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1. 10. 접수 제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연〇〇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23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〇〇보증보험 주식회사, 〇〇〇시, 대한민국(소관 : 〇〇세무서), 이☆☆는 피고 강0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〇〇0시, 이〇〇, 주식회사 〇〇은행, 대한민국(소관 : 〇〇세무서), 심〇〇, 장〇〇는 피고 연〇〇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〇〇0시 〇〇동 694 대 1,0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
순번 | 등기일 | 등기원인 | 등기종류 | 등기명의자 |
1 | 1979. 10. 25. | 1979. 10. 10. 공유물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각 1/5 지분 : 윤00, 송00, 윤00,정00, 원고 000 |
2 | 1990. 1. 10. | 1980. 4. 20.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강00 |
3 | 1992.08.05 | 1992. 8. 1.서울민사지방법원92카합791호 가압류결정 | 가압류등기 | 채권자 00보험주식회사 |
4 | 1997. 2. 26. | 1997. 2. 24. 압류 | 압류등기 | 권리자 피고 000시 |
5 | 2002. 8. 23. | 1997. 2. 24. 압류 | 압류등기 | 권리자 피고 0000 (처분청 000세무서) |
6 | 2005. 3. 8. | 2005. 2. 7.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연00 |
7 | 2005. 7. 13. | 2005. 7. 13. 압류 | 압류등기 | 권리자 피고 000시 |
8 | 2006. 9. 29. | 2006. 9. 28.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단5894 가압류결정 | 가압류등기 | 채권자 피고 이00 |
9 | 2009. 2. 16. | 2009.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0349 가압류결정 | 가압류등기 | 채권자 피고 주식회 사 신한은행 |
10 | 2009. 5. 20 | 2009. 5. 15. 압류 | 압류등기 | 권리자 피고 0000(처분청00세무서) |
11 | 2011. 11. 11. | 2011.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8619 가압류결정 | 가압류등기 | 채권자 피고 심00 2012. 6. 25. |
12 | 2012. 6. 25. | 2012. 6. 25. 의정부지방법원의 2012타경28038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개시결정 (위 순번 9 기재 가압류의본압류로의 이행) | 채권자 피고 주식회 사 00은행 |
13 | 2012. 9. 6. |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727 가압류결정 | 가압류등기(이 사건 토지 중 1/22지분에관하여) | 채권자 피고 장00 |
14 | 1994. 4. 29. | 1994. 4. 27.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자 피고000 |
나. 한국〇〇보험 주식회사는 1999. 1. 5. 피고 서울〇〇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〇〇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
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연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
로서 위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윤〇〇, 송〇〇, 윤〇〇, 정〇〇(이하 ‘원고 외 4인’이라 한다)은 1980. 3.
28. 장〇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장〇〇으로부
터 계약금 및 중도금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장〇〇은 잔금 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〇〇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김〇〇은 그 무렵 장〇〇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고 원
고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다 거의 준공을 앞둔 1980. 12.경 공사자금의 압박으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달 28. 마무리공사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았다.
3) 그러자 김〇〇의 채권자들 중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 공사대금 또는 대
여금 채권자 등 약 30인은 1981. 3. 9. 〇〇연립주택채권단 청산위원회(이하 ‘이 사건
청산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박〇〇 등을 회장단으로 선출하였다. 김〇〇은 1981.
3. 10. 이 사건 청산위원회 회장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원고 외 4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 사건 청산위원회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김〇〇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일부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 또는 대물변
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강〇〇은 김〇〇에게 노임 및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산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김〇〇으로부터 채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입
하지 못하게 되자 1981. 11.경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및 건축자
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들 및 이 사건 청산위원회의 일부 회원과 함께 〇〇연립주택채권단을 구성하고 그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피고 강〇〇은 원고 외 4인에게 박〇〇의 사퇴서와 채권단결의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박〇〇의 후임 채권단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1982. 12. 20. 이 사건 토지 잔대금 중 00,000,000원을, 1983. 4. 1.나머지 잔대금 중 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원은 그 지급을 면제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잔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5) 피고 강〇〇은 원고 외 4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고 원고 외
4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합58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〇〇은
위 소송에서 1989. 11. 3.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강〇〇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정〇〇은 1993. 10. 6.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이 각 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그 제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마쳐진 또 다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 외 4인과 피고 강〇〇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 강〇〇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없어 피고 강〇〇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재심의 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연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 강〇〇, 연〇〇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들인 피고 서울〇〇보험 주식회사, 〇〇〇시, 대한민국, 이〇〇, 주식회사 〇〇은행, 심〇〇, 이〇〇, 장〇〇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〇〇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소19095호로 자신이 이 사건 토
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임〇〇을 상대
로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강〇〇
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7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이 없어 무효이기는 하나 위 수분양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76704
사건에서도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어 무효이기는
하나 위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강〇〇이 최〇〇, 이〇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1나65404호로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강〇〇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
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판결들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강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