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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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생산일자 2014.02.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14. 1. 23. |
판 결 선 고 | 2014. 2. 20. |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