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생산일자 2014.02.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