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단2140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14. 1. 21. |
판 결 선 고 | 2014. 2. 4. |
주 문
1.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0. 10.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남부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15. 접수 400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AA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친오빠입니다. (갑 제1호증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0년 2기 ‘ ○○ ○○ ○○동 ○○-번지 ○○○○○○오피스텔 202호, 206호, 208호 임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1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에 ‘동 ○○○○○○오피스텔 202호, 205호, 206호, 208호’ 및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1년 04월 22일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고 소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국세체납액이 199,54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나. 소외인은 위의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포함하여 현재 199,547,24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3호증 ‘체납내역 조회서‘)
소외인 박AA의 체납내역
번호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가산금포함) (2013. 05. 현재) | 비고 |
① | 부가세 | 2010.2기 | 2012/11/15 | 776,980 | ○○○,○○○ | |
② | 양도 | 2010 | 2011/04/22 | 53,163,910 | ○○○,○○○ | |
③ | 양도 | 2010 | 2011/04/22 | 97,630,740 | ○○○,○○○ | |
체납세액 계 | ○○○,○○○ | |||||
3. 사해행위
가. 위 ○○○○○○ 오피스텔의 202호, 205호, 206호, 208호가 2010. 09. 27. 매매되었으며,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가 2010. 10. 09. 매매되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 ○○동○○-1번지 ○○○○○○오피스텔 15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0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남부지방법원○○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 40079호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소외인의 친오빠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2010. 10. 09.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부동산 등 재산현황자료‘(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표에 나타난 부동산과 함께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국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친오빠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국 ○○○○ ○○○○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03. 04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03. 08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징취하여 열람한 후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