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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생산일자 2014.02.04.
AI 요약
요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2140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4.

주 문

1.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0. 10.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남부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15. 접수 400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AA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친오빠입니다. (갑 제1호증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0년 2기 ‘ ○○ ○○ ○○○○-번지 ○○○○○○오피스텔 202호, 206호, 208호 임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1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에 ‘동 ○○○○○○오피스텔 202호, 205호, 206호, 208호’ 및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1년 04월 22일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고 소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국세체납액이 199,54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나. 소외인은 위의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포함하여 현재 199,547,24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3호증 ‘체납내역 조회서‘)

소외인 박AA의 체납내역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액(가산금포함)

(2013. 05. 현재)

비고

부가세

2010.2기

2012/11/15

776,980

○○○,○○○

양도

2010

2011/04/22

53,163,910

○○○,○○○

양도

2010

2011/04/22

97,630,740

○○○,○○○

체납세액 계

○○○,○○○

3. 사해행위

가. ○○○○○○ 오피스텔의 202호, 205호, 206호, 208호2010. 09. 27. 매매되었으며,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가 2010. 10. 09. 매매되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 ○○동○○-1번지 ○○○○○○오피스텔 15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0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남부지방법원○○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 40079호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소외인의 친오빠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2010. 10. 09.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부동산 등 재산현황자료‘(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표에 나타난 부동산과 함께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국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친오빠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 ○○○○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03. 04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03. 08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징취하여 열람한 후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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