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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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대법원-2013-두-22048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048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개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8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