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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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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13-두-22048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2048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개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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