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7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1. |
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 오기는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9째 줄 '와 FAX 번호'를 삭제하고 오기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치며,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 고치기 전 | 고친 후 |
2쪽 6째 줄 | OOOO원 | OOOO원 |
2쪽 10째 줄 | 1. 20. | 1. 10. |
2쪽 11째 줄 | 4. 10. | 4. 1. |
3쪽 1째 줄 | 이BB | 이CC |
4쪽 마지막 줄 | 13개 업체 | 14개 업체 |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CC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CC이 실제 공급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한 그와 같은 취지의 이CC 진술이 기재된 서증들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무자료거래나 명의위장거래가 적지 않은 '동'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유통실태에 비추어 약 2년 6개월 동안 '동' 원료를 구매하여 비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해온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DD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공장장인 김EE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재입고를 기록하는 대장에 그 거래 내역을 기재해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거래하는 개인 업체인 이CC 운영의 'FF비철'에 대하여 그 업체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6일 사이에 2회에 걸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약 35%에 상당하는 합계 OOOO원의 대규모 '동' 매입거래를 하면서도 각 구매당일 바로 그 대금을 백 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전액 결제해준 반면 원고의 사업장과 그 다지 먼 거리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공급업체의 소재지나 시설규모 및 공급물량의 유통관계 등을 조사해보지 않은 채 이CC이 제시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 증 및 계량증명서 등을 수령한 외에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F비철'이 영업 중인 업체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대로 거래한 사정[갑 제1, 6, 7, 9호증, 을 제3, 5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