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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생산일자 2014.01.08.
AI 요약
요지
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원고로서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7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 오기는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9째 줄 '와 FAX 번호'를 삭제하고 오기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치며,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고치기 전

고친 후

2쪽 6째 줄

OOOO원

OOOO원

2쪽 10째 줄

1. 20.

1. 10.

2쪽 11째 줄

4. 10.

4. 1.

3쪽 1째 줄

이BB

이CC

4쪽 마지막 줄

13개 업체

14개 업체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CC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CC이 실제 공급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한 그와 같은 취지의 이CC 진술이 기재된 서증들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무자료거래나 명의위장거래가 적지 않은 '동'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유통실태에 비추어 약 2년 6개월 동안 '동' 원료를 구매하여 비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해온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DD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공장장인 김EE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재입고를 기록하는 대장에 그 거래 내역을 기재해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거래하는 개인 업체인 이CC 운영의 'FF비철'에 대하여 그 업체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6일 사이에 2회에 걸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약 35%에 상당하는 합계 OOOO원의 대규모 '동' 매입거래를 하면서도 각 구매당일 바로 그 대금을 백 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전액 결제해준 반면 원고의 사업장과 그 다지 먼 거리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공급업체의 소재지나 시설규모 및 공급물량의 유통관계 등을 조사해보지 않은 채 이CC이 제시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 증 및 계량증명서 등을 수령한 외에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F비철'이 영업 중인 업체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대로 거래한 사정[갑 제1, 6, 7, 9호증, 을 제3, 5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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