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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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서울고등법원-2013-누-5922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92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1. 홍AA 2. 이BB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합76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3. |
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