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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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13-가단-236317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을 해암을 알면서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3631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김AA 2. 김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1. 16. |
주 문
1. 가. 피고 김AA와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과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AA는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BB은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