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522881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11. 14. |
판 결 선 고 | 2013. 12.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공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이 교부청구한 채권 중 원고의 2005. 6. 3.자 의
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호와 2005. 6. 13.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의 우선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고양세무서장은, 이○○가 ○○시 ○○구 ○○동 652-1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체납하자, 이○○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 ○○군 ○○면 ○○리 산○○ 임야와 같은 리 산○○ 임야를 압류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위 각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자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2008. 8. 20.자로 이전받은 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우선하여 배분받았다.
다. 피고 공사는 2013년 1월경 이신태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319,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 각 공매절차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5. 3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는 2013. 5. 27. 제1회 입찰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매각이 5
회 이상 유찰된 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는 송○○에 대한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11.
5. 16.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6.
3. 접수 제○○호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2005. 6. 13. 접수 제○○호로 설정된 근저
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고, 같
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앞선 두 번의 공매에서 이 사건 양도
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송
○○으로부터 위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5. 31.로 주
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이 교부청구한 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
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
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은, 피고 ○○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우선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피고 ○○보다 후순위로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절차가 현재 5회 이상 매각이 유찰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압류의 해제나 체납처분의 유예,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 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이 사건 공매는 매각 후 배분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완결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매각대
금이 얼마일지, 다른 교부청구권자나 우선순위채권자 등의 존재 또는 순위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분받게 될지, 배분받는다면 그 액수는 얼마
일지 등 원고와 피고 ○○의 권리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심지어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
장은 체납자와 배분요구채권자 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최초에 작성
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권리의 침해는 현실적으로 그 발생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분명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서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배분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 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83조의2), 피고 공사는 그 이의가 정당하다
고 판단될 경우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미 배분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이 배분을 받을지 여부와 그 액수 등
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원고의 우선권을 주장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
한 수단이라 보이고, 현재의 단계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확
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원고가 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
하여는 장래 또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