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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의 채권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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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의 채권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압류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압류채권이행 도래기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27629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씨엔티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2011. 5. 31. 기준 총 OOOO원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양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1. 7. 1. BBB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BBB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위 체납액 중에서 그 후 납부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O원과 이 사건 소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인 변경신청일인 2013. 8. 30.까지의 중가산금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BBB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피고는 BBB와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자금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정해진 정산기에 청산절차를 거쳐 상호 대여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정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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