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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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3-두-20318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318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산업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72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