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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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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22017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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