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0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허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7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23. |
판 결 선 고 | 2014.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섬에서 각하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