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
원 고 | 여AA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12. 17. |
판 결 선 고 | 2014.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12. 9.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1.부터 2009. 5. 25.까지 "BBB기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각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2.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될 당시의 원고는 만 30세에 불과했던 점,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통장 역시 망인이 관리 ·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망 여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함께 운영한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 입은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당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사업자가 망인인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과 원고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서 얻은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이래 폐업될 때까지 위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세무관청에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득 부분은 위 사업장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이다), ③ 원고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업장인 "EE정보기술"의 사업장 소재지가 2012. 1. 17. 이전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수십억 원이 대출된 적이 있어 원고가 위 분양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체납한 세금은 1993년 양도소득세 OOOO원에 불과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이 분양하였던 오피스텔 중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액 부분이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2009년 법인세 산정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공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