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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3-재두-425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재두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13.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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