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이AA |
원고, 항소인 | 2. 김BB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강서세무서장 |
피고, 피항소인 | 2. 양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8.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이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김B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