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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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대법원-2014-두-3716생산일자 2014.04.2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7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08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