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 8.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