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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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대법원-2014-두-2171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2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홍AA, 이BB |
피고, 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592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28. 이 사건 처분 중 706,640,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2014. 4. 7.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