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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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생산일자 2014.04.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양도로 인해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3292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4. 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