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2013-다-218118생산일자 2014.02.10.
AI 요약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