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단719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 |
피 고 | 최◯◯ 순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 | 2014. 4. . |
판 결 선 고 | 2014. 5. .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0.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합명회사(소재지 : 순천시 *** ***, 대표
사원 ***)에게 별지 기재 지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7. 기준 11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무초과상태이다.
나. 이××는 별지 기재 △△ 합명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
분을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원고
이××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피고
이××가 △△ 소유의 부동산개발행위를 맡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 △△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순천시
*** 228-3 대 3311.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가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 및 △△의 대표사원이 연대보증을 해야 했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수 없어 2009. 6. 25.경 이××에게 △△
의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하였다.
○ 이××는 2009. 8. 6. 채무자를 △△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
터 ◯ ◯ ◯을 대출받았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이××는 △△에 대한 모든
지분을 3,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
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9. 30.경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의 대표
사원직 및 모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2009. 10. 24. △△의 대표
사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11. 10. 7.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별지 기재 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적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고 대표사원에 선임되었으나, 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
자 대표사원에서 해임되고, 위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환원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어서 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