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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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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2014-다-202066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02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윤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0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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