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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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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3-다-219500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다21950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DDD

소송수행자 000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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