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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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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4887생산일자 2014.05.02.
AI 요약
요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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