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1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10. |
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1,489,652원의 부과처분 중 2,784,761,78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
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과
‘등의’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줄곧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로 세법
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조언도 들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
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세에
대한 부분인 제2. 가. 1)항 및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
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본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취하되
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