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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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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
대법원-2014-두-2041생산일자 2014.04.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되며, 원고가 추가 제출한 서증은 필적과 인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2041 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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