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심판결과 같음) 심판청구기간이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8912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