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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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4-두-1109생산일자 2014.05.16.
AI 요약
요지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27 (2013.12.18) |
판 결 선 고 | 2014.05.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