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34 |
원 고 | 채ㅇㅇ |
피 고 | 수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4. 10. |
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53,360원의 공제(환급)신청의 거부처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6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5.경부터 시흥시 신천동 892-4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
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주
식회사 BB상사(지점) {이하 ‘BB상사 지점’이라 하고, ‘주식회사 BB상사’은 ‘BB상사’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1. 9. 1., 2011. 9. 16., 2011. 9. 26. 각 20,000리터의 경유를 공급받
고, BB상사 지점 명의의 단위농협계좌(계좌번호 : 3550012417583)로 2011. 9. 1.
1,500만 원, 2011. 9. 2. 1,600만 원, 2011. 9. 16. 3,160만 원, 2011. 9. 27.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경 피고에게 위 공급 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9,553,3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교부받
은 것이라는 이유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추가 납부하여야 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871,606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9.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3, 14, 15, 17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9.경 BB상사 지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상사 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시온종합상사라는 상호로 2010. 7. 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BB상사는 2011. 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그 즈음 대표이사도 강성훈에서 김형준으로 변경하였다.
2) 세무당국은 2011. 3. 11.부터 2011. 5. 19.까지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관
련하여 BB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로 형사 고발을
하였고 그 즈음 BB상사의 , 본점이 장기 폐문된 상태로 있어 2011. 7. 25.경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3) 세무당국은 2011. 10. 11.부터 2011. 11. 25.까지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와 관련하여 BB상사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상사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BB상사 4) , 지점은 2011. 8. 3.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2-14에서 개업되
었는데, 세무당국이 위 주소에서 탐문한 결과, 간판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시설물이 없었고, 건물의 임대인도 BB상사 지점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BB상사 지점이 실제로 입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2011. 9. 29.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5) 세무당국은 2011. 11. 4.부터 2011. 12. 15.까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
련하여 BB상사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23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하였는데, 조사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3, 5, 6, 7, 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3, 15, 16호증, 갑 제
18호증의 1, 2, 을 제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상사 지점의 소재지인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2-14에는 BB상사 지점의 사업장이 없고, 다른 곳에 BB상사 지점의 사업장
내지 유류저장시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시점은 경인데 그 이전인 2011. 9. 2011. 6.경 BB상사에는 유류재고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BB상사가 유류를 구매한 내역이 없고, BB상사 지점이 BB상사와 별도로 2011. 6.
이후 유류를 구매하였다거나, 별도의 유류저장시설이 있어 유류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2011. 9. 26.경 원고에게 유류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한 안영일도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저장소에서 위 차량에 유류를 실었는데, 위 저장소에BB상사 내지 BB상사 지점의 유류저장소임을 알 수 있는 간판 등의 표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상사 지점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상사 지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BB상사 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상사가 아님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1995년경부터 약 20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시세보다 다소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4경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인천지사로부터 초저유황 경유를 리터당 약 1,658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유사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가격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세보다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류에는 유통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④ 출하전표(갑 제16호증) 중 출하지란 ‘(주) BB상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출하지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초저유황경유’여서 황함량이 중요할 것임에도 위 출하전표의 황함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법령
구 ■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
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
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① ,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
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
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