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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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공주지원-2013-가소-3265생산일자 2014.05.15.
AI 요약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3265 부당이득금 |
원 고 | AA |
피 고 | 공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04.29. |
판 결 선 고 | 2014. 05.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인 없이 부
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
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
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
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
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