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청구인의 어머니)은 2010.10.14.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홀딩스 주식 14,398주와 주식회사 OOO홀딩스 주식 183,918주(이하 두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산수증이익(평가금액 OOO백만원)으로 반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1.부터 2012.10.2.까지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판매주식회사(이하 “OOO판매”라 한다)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식 증여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지분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에게 2010.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의 법리 적용상에 오류가 있으며, 당해 법률을 확대, 유추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즉, 쟁점주식의 증여는 투자자산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로써 법인의 자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과세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를 직접 혹은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자산수증익이 이루어진 OOO의 주주가 아닌 OOO판매의 주주로서 2차 간접적인 자에 해당하는바, 쟁점주식의 증여 행위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개별 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주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2) 포괄주의에 불구하고 당해 거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이중과세방지의 예외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개인주주에게 이중과세 문제(증여세 및 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고, 직접 지배주주인 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음에도 간접 지배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리적 문제점에 의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한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중과세방지 규정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동일소득에 대하여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항의 이중과세방지규정의 유일한 예외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본조신설 2011.12.31.)은 동일한 소득(영업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부담주체와 증여세의 부담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는 규정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주 등의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주주에게 실현되지(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해당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실현될 때(귀속될 때) 다시 발생되는 소득세 등으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어 부당하므로 개인주주에게 귀속되지 않은 미현실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증여세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개별규정에서 이중과세조정으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의 면제규정이 포괄주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포괄주의 및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과세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즉, 포괄주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 등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한 별도의 과세규정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포괄주의’라는 규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포괄주의 적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2004년 이후부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모두 소급과세 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포괄주의의 도입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4) 포괄주의보다 개별면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포괄주의의 보완으로 과세소득계산 및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점(포괄주의 도입 후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로소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신설하였다는 점), 포괄주의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개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동일소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개별세법 면세규정이 증여세 포괄주의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이OOO으로부터 OOO이 쟁점주식 OOO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OOO에게 과세된 것이고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OOO판매의 지분가치 상승금액 OOO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개별 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주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해당 유형을 입법화한 후 과세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는 과세요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와 국회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하였으므로(조심 2011서2734. 2012.4.2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3) 이OOO의 쟁점주식 증여로 OOO의 순자산가액이 OOO백만원, OOO판매의 순자산가액이 OOO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지분 주식가치도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이OOO 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며, 배당소득세는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청구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과세요건, 법률 등이 모두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
(4)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22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결정하였으며, 감사원도 2013년 3월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대표적 과세 사례로 적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아닌 법인에게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및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증여계약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판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이고, OOO판매는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모회사이며, 이OOO은 2010.10.14.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하였고 OOO은 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등에 나타난다.
<표1> OOOO 자산수증이익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질의회신 사례(서면4팀-1266, 2004.8.12., 서면4팀-885, 2004.6.17., 법인세과-470, 2011.7.14., 법인세과-2503, 2008.9.18.),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83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7.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관련 조문 개정취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등을 제시하였고, 간접적 이익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으로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법인주주인 OOO판매에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OOO판매의 주주인 본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법률 개정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새롭게 규정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 상의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부적합하고, 확대해석의 문제점이 있으며, 법인세 및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개인주주에게 귀속되지 않은 미실현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가) 이 건 증여의 외형만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OOO판매는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시 OOO판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함으로써 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OOO판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이고, OOO판매는 위 실질 증여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원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등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개별 예시규정으로서 증여이익 계산 등을 위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이익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정확히 부합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등의 위배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이중과세방지의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증여세 포괄주의라는 명목으로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과세요건, 입법취지 등이 달라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라) 청구인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나아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2013.1.1. 신설)】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2013.1.1. 신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