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4-부-0606생산일자 2014.04.23.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만으로 소유자나 물품의 이동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청구인의 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 OOO로 78번길 12에서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 및 스텐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물거래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 지급 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일일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처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만 해도 쟁점매입처는 일반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장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07년부터 고철의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업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할 당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났고, 야적장, 운송차량 등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거래처 통장 사본 등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에는 고철 등이 잔뜩 쌓여 있었고, 덤프트럭 등의 왕래가 계속 있었으며, 이렇게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표자를 만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장 시설 또한 직접 확인을 하였기에 자료상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대금은 금융계좌로 지급을 하였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쟁점매입처의 독립적인 행위까지 문제삼고 있고, 최초거래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그 대표자 조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처 대표자 조OOO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으로 OOO시에 연고가 없고, 2011년까지 OOO 소재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쟁점매입처를 운영할 여력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조OOO가 실제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입한 고철물량이 실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적재되어 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자 조OOO의 개업전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토건회사 등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 외에 사업이력 전무하고, 무재산자으로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만한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OOO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매출처OOO로부터 거래대금 입금되는 즉시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현금출금액 중 일부는 매입처가 아닌 타사업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쟁점매입처가 자신의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매입 및 매출 내역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3.6.25.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OO

 (2) 청구인은 동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에는 스테인레스 도․소매업체인 OOO소재 ㈜OOO에서 2007.9.30.까지 20여년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계좌OOO는 사업용계좌로 2008.1.18. 개설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계좌OOO는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일일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한 거래대금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살펴보면,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계량확인서 하단에 발급처가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OOO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계량확인서에 기재 되어 있는 차량번호 OOO은 정부민원포탈망(G4C)의 조회결과 소유자는 ㈜OOO으로 OOO트럭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7대는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전 스테인레스 도․소매업체에서 약 20여년 근무하였고, 2007.10.1.부터 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2012년 쟁점매입처와 거래당시 고철업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량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1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차량 7대는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물품의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통상적으로 유류 및 고철 도ㆍ소매 등의 업종은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신생업체인 쟁점매입처와 최초 물품 거래시 쟁점매입처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