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가 예견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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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마산지원-2013-가단-16087생산일자 2014.03.19.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1608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3. 19. |
주 문
1. 피고와 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