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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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생산일자 2013.12.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9379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조합자산관리회사 |
피고, 피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9. |
판 결 선 고 | 2013.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