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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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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며,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
대법원-2014-두-3204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된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누37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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