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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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대법원-2013-두-25269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원심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5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엘씨디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8259 판결 |
판 결 선 고 | 기각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