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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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생산일자 2014.05.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33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23. |
판 결 선 고 | 2014. 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